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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7.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604 재일46014-604 재일46014604 19960307 199603 1996 03 07

요지

소유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인 1995.9.12이 사업인정 고시일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50%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동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의무도 발생하는 것임.

본문

1. 소유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 공공사업의 시행이 도시계획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인 1995.9.12이 사업인정고시일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50%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동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의무도 발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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