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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7.

주상복합건물에 있어 주택 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재일46014-605 재일46014-605 재일46014605 19960307 199603 1996 03 07

요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복합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주택 외의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전부를 1주택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용도변경된 주택으로 인하여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일 이후 3년 이상 경과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복합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주택외의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전부를 1주택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용도변경된 주택으로 인하여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일 이후 3년 이상 경과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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