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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8.

재개발사업으로 하나의 주택을 멸실 후 다른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624 재일46014-624 재일46014624 19960308 199603 1996 03 08

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전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 고시전에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세대1주택요건을 갖추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재개발아파트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아 종전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동 아파트의 취득시기도 종전주택의 취득시기가 적용됩니다. 다만 동 아파의 취득대금으로 추가납부하는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주택 부분에 대하여는 청산금 납부일( 동 아파트 완성전에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완성된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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