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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1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645 재일46014-645 재일46014645 19960311 199603 1996 03 11

요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 등기를 한 날이며, 농지 소재지에 있는 농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 (1993.12.31 개정전) 상,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서 증여 등기를 한 날이며, 2. 같은령 제1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 소재지』에 있는 농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취득 당시의 거래 정황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매매 취득인지 수증 취득인지를 가리어서, 위 “3”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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