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11.
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일46014-649 재일46014-649 재일46014649 19960311 199603 1996 03 11
요지
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한 경우 10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임대주택법에 따른 『호』를 계산함에 있어서,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그 전체를 1호로 보는 것으로서, 2. 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단서 규정에 따라서 10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위 “2”의 장기 임대주택은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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