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11.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652 재일46014-652 재일46014652 19960311 199603 1996 03 11
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자가 세대원의 근무상 형평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하게 되므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처럼 당해주택의 취득당시부터 근무하던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3년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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