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11.
근무지 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재일46014-653 재일46014-653 재일46014653 19960311 199603 1996 03 11
요지
직장발령에 따른 근무지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거주 또는 보유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내용임
본문
1. 무주택인 직장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1995.12.31 전에 발생한 직장발령에 따른 근무지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 또는 보유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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