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11.
주택이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새로 구입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일46014-657 재일46014-657 재일46014657 19960311 199603 1996 03 11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하게 되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하게 되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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