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1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됨
재일46014-678 재일46014-678 재일46014678 19960314 199603 1996 03 14
요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됨
본문
1.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퇴거한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됩니다. 2. 이 경우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의 조사 결정시 1세대 1주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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