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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 11.

일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전에 새로운 주택에 반드시 거주이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일46014-67 재일46014-67 재일4601467 19960111 199601 1996 01 11

요지

96.1.1 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에의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95.3.14 이전에 양도한 경우로서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996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6년 01월 01일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에의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1995년 03월 14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로서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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