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14.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유형

재일46014-682 재일46014-682 재일46014682 19960314 199603 1996 03 14

요지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려면 거주자의 취득 및 양도방법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 해당 부동산의 거래규모 등이 법정기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것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분)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려면 거주자의 취득 및 양도방법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부정한 방법(허위계약서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으로 행해져야 하고 해당 부동산의 거래규모 등이 국세청고시96-16호(1996.02.15)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동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제2호에 규정한 거래회수는 거래단위별로 계산하며 제3, 4, 5호의 규정은 별도의 부정한 방법이 없는 경우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 2. 국세청고시96-16호에 의한 기준은 동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6.01.01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유형 (재일46014-682 재일46014-682 재일46014682 19960314 199603 1996 03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