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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1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683 재일46014-683 재일46014683 19960314 199603 1996 03 14

요지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나대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일 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후 나대지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그 다른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거주 또는 5년보유)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3. 이러한 비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등)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시정요구서를 제출하면 필요한 처분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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