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 11.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68 재일46014-68 재일4601468 19960111 199601 1996 01 11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재건축하여 신축된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종전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중 그중 1주택을 재건축하여 신축된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종전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나. 신축주택의 준공일(준공검사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2. 귀 문의 경우 1996.01.01이후 소관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부터 위 (나)의 규정(거주이전 규정제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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