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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15.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여부

재일46014-702 재일46014-702 재일46014702 19960315 199603 1996 03 15

요지

양도 당시에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현행이 소득세법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에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96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유휴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다나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위 “1”와 “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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