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15.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재일46014-703 재일46014-703 재일46014703 19960315 199603 1996 03 15
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상속주택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지분이 가장크지 아니한 자가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주택지분은 주택으로 보지아니하여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거주 또는 5년 보유)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공동상속주택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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