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16.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과 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일46014-710 재일46014-710 재일46014710 19960316 199603 1996 03 16
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며,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자인 조합원을 대신하여 조합이 부담시 세액상당액은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이 경우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자인 조합원을 대신하여 조합이 부담하였을 경우 그 세액상당액은 당해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조합측의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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