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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19.

대도시공장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726 재일46014-726 재일46014726 19960319 199603 1996 03 19

요지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여러 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의 것과 동일성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1995.12.31까지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도시안의 구공장시설을 여러 개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신공장에서의 업종 및 생산제품이 구공장의 것과 동일성을 유지하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개정분)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일부 구공장시설을 임대조건이 아닌 다른용도로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도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적용되는 것임. 3.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 공장의 생산에 직접 공여되던 창고, 사무실, 종업원의 기숙사, 식당 등이 신공장에서는 그 구조 및 용도를 달리하여 사용되는 경우라도 신공장의 제품생산 및 구매활동에 직접 공여되는 것이면 해당공장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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