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19.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727 재일46014-727 재일46014727 19960319 199603 1996 03 19

요지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있는 8년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는 3년이 지났으나 시 지역에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됨

본문

1.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8년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시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농지가 위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30%(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전에 취득한 토지는 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때 동 감면세액에 대하여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며 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727 재일46014-727 재일46014727 19960319 199603 1996 03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