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19.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한 농지소재지 요건의 적용방법
재일46014-728 재일46014-728 재일46014728 19960319 199603 1996 03 19
요지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소재지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1996. 01. 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1995. 12. 30. 개정된 것) 제153조 제3항의 농지소재지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1996. 01. 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2 다만, 1996. 01. 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한 대토가 1996. 01. 01. 전에 이루어진 경우로써 1996. 01. 01. 현재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 요건에는 해당하나 양도일 현재 개정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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