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19.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731 재일46014-731 재일46014731 19960319 199603 1996 03 19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건축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1995.12.29 개정전)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건축물을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공부상의 대지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이한 환지지귀 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3. 지목이 전ㆍ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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