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19.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인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46014-734 재일46014-734 재일46014734 19960319 199603 1996 03 19
요지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 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나대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환지예정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면적이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2.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 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나대지]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 개정 전) 제46조의 3의 단서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서 인근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