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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19.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735 재일46014-735 재일46014735 19960319 199603 1996 03 19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취학의 사유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주소지 근처에서 취학이 가능한 경우 그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 (1990.12.31 재정 전) 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취학의 사유]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주소지 근처에서 취학이 가능한 [국민ㆍ중ㆍ고등학교] 에의 취학은 그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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