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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19.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을 판단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재일46014-742 재일46014-742 재일46014742 19960319 199603 1996 03 19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볼 수 있음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위 1에 따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사이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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