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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19.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743 재일46014-743 재일46014743 19960319 199603 1996 03 19

요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그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등의 경우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 제외)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그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농지가 택지개발사업용지로 수용되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한 경우에도 위 1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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