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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 11.

일시적 2주택 보유시 1년내 신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75 재일46014-75 재일4601475 19960111 199601 1996 01 11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96.1.1 이후에 결정하는 때에는 그 다른 주택으로서의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 이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거주 이전하여야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 1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2. 다만, 동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1996.01.01 이후에 결정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1995.12.30)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른 주택으로서의 거주이전여부에 불구하고 동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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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보유시 1년내 신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75 재일46014-75 재일4601475 19960111 199601 1996 01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