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21.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시 주택의 건물 면적의 판단
재일46014-760 재일46014-760 재일46014760 19960321 199603 1996 03 21
요지
주택외의 건물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주택 외의 건물 면적이 주택 면적과 같거나 더 큰 경우 주택 면적 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한 울타리 안에 별개의 동으로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이 각각 1채씩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순수한 임대목적의 주택은 주택 외의 건물로 보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라서, 주택외의 건물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주택 외의 건물 면적이 주택 면적과 같거나 더 큰 경우에는 주택 면적 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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