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21.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 여부
재일46014-761 재일46014-761 재일46014761 19960321 199603 1996 03 21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을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다만, 1995.12.31이전에 근무상의 형편이 발생하고 그 아파트를 1996.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