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21.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재일46014-762 재일46014-762 재일46014762 19960321 199603 1996 03 21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시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조건부 양도ㆍ양수인 경우에는 그 조건 성취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구 소득세법(1995.12.29재정 전) 제70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세율(30%)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세대가 다른 두 사람이 각각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더라도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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