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21.

토지가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등과 협의가 된 경우 기준 시가의 적용방법

재일46014-763 재일46014-763 재일46014763 19960321 199603 1996 03 21

요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토지가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 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1990.12.31개정 전) 상, 우리 청에서 정하는 특정지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여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지역 이면서도 도시계획법ㆍ구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ㆍ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특수배율를 곱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2.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와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토지가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 시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의 ‘2’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1'에 따라서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가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등과 협의가 된 경우 기준 시가의 적용방법 (재일46014-763 재일46014-763 재일46014763 19960321 199603 1996 03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