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21.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
재일46014-764 재일46014-764 재일46014764 19960321 199603 1996 03 21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시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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