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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21.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765 재일46014-765 재일46014765 19960321 199603 1996 03 21

요지

면허를 받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자가 그 공사를 완공하고 공유수면매립을 매립지를 취득한 후, 분양하다가 일부 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하고 미분양 매립지를 보유하던 중에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매립지를 분양하던 중에 일부가 수용되고 나머지 매립지도 계속 분양하는 경우, 일부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면허를 받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자가 그 공사를 완공하고 공유수면매립을 준공받아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를 취득한 후, 분양하다가 일부 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하고 미분양 매립지를 보유하던 중에 수용되는 경우,그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구 소득세법(1995. 12. 29 개정전)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매립지를 분양하던 중에 일부가 수용되고 나머지 매립지도 계속 분양하는 경우, 일부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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