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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22.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여부

재일46014-771 재일46014-771 재일46014771 19960322 199603 1996 03 22

요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하다가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해외근무에 따른 인사발령이 있어야 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하다가 해외근무발령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하고 해외근무에 따른 인사발령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는 ○○주택의 양도일(1990.08.13) 현재 해외근무발령이 나지 않았고 양도주택외의 다른주택(○○소재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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