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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22.

주택을 멸실후 재건축한 경우의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범위

재일46014-775 재일46014-775 재일46014775 19960322 199603 1996 03 22

요지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하는 중에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멸실되기 전 주택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의한 배율(도시계획구역안 5배, 도시계획구역밖 10배)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하는 중에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멸실되기전 주택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의한 배율(도시계획구역안 5배, 도시계획구역밖 10배)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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