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26.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아파트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재일46014-798 재일46014-798 재일46014798 19960326 199603 1996 03 26
요지
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 고시 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라 함은 취득당시와 고시 당시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있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토지의기준시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이 동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방법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와 최초고시당시가 1990.8.30전인 경우에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동 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산식분모에서 취득당시의가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라 함은 취득상시와 고시당시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있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토지의기준시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이 동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3.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환산하는 경우 1989.8.28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직전결정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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