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26.
피상속인이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납부의무
재일46014-799 재일46014-799 재일46014799 19960326 199603 1996 03 26
요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이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이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지분만큼은 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부과된 모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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