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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26.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재일46014-806 재일46014-806 재일46014806 19960326 199603 1996 03 26

요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즌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8년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귀 질의 중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는 세액계산에 필요한 자료 토지대장 등을 준비하여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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