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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29.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취득당시 잠정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재일46014-823 재일46014-823 재일46014823 19960329 199603 1996 03 29

요지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취득당시 잠정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와 품위,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구획정리사업지내구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 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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