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29.
권리면적부족분에 대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유상양도 해당여부
재일46014-828 재일46014-828 재일46014828 19960329 199603 1996 03 29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게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같은법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환지계획변경을 포함)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게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2. 이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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