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29.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판단
재일46014-835 재일46014-835 재일46014835 19960329 199603 1996 03 29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판단시 실질 내용과 공부의 등재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양도.양수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 내용과 공부의 등재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당초의 교환 계약서.양도계약서.판결문 등으로 그 사실을 조사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 개정전)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시기를 가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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