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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4. 2.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요건해당여부

재일46014-854 재일46014-854 재일46014854 19960402 199604 1996 04 02

요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그 주택사업의 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그 주택사업의 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다만, 1995.12.31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아파트를 199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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