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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4. 2.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지 여부

재일46014-856 재일46014-856 재일46014856 19960402 199604 1996 04 02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1990.12.31 개정전)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3. 귀 질의의 경우, 위 "3"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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