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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4. 2.

토지의 공부 정리 결과 그 면적에 가감이 있는 경우 취득시기

재일46014-861 재일46014-861 재일46014861 19960402 199604 1996 04 02

요지

공공사업의 완료 후 토지의 공부 정리 결과 그 면적에 가감이 있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 체결 당시의 단위 당 매매가액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초 대금의 청산일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공사업의 완료후 토지의 공부 정리 결과 그 면적에 가감이 있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 체결 당시의 단위 당 매매가액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도 당초 대금의 청산일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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