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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4. 6.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판정

재일46014-890 재일46014-890 재일46014890 19960406 199604 1996 04 06

요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이거나 가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그 취득대금을 청산한 경우 아파트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 (1990.12.31 개정전) 에 따라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이거나 가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그 취득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그 아파트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2.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거나 가사용승인이 난 후에 그 취득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 당시에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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