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4. 10.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종전의 주택을 1년내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일46014-920 재일46014-920 재일46014920 19960410 199604 1996 04 10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여야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특례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처럼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록 1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위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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