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4. 10.
직장변경으로 본인만 거주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재일46014-921 재일46014-921 재일46014921 19960410 199604 1996 04 10
요지
95. 12. 31 전에 발생한 전근등 계속되는 근무상 형편으로 대구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96. 12. 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전・후를 불문하고 세대전원이 양도당시의 직장이 소재한 다른 시・군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1995. 12. 31 전에 발생한 전근등 계속되는 근무상 형편으로 대구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996. 12. 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전·후를 불문하고 세대전원이 양도당시의 직장이 소재한 다른 시·군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중 세액계산에 관한 사항과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실을 찾으시기 바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