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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4. 12.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재일46014-943 재일46014-943 재일46014943 19960412 199604 1996 04 12

요지

당초 분양취득한 아파트의 하자로 인하여 대물변제된 새로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종전의 아파트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당초 분양취득한 아파트(하남 ○○APT)의 하자로 인하여 대물변제된 새로운 아파트(화정동 ○○APT)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아파트(하남 ○○APT)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화정동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하남 ○○아파트의 소유권이 사실상 소멸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이의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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