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4. 12.
고급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재일46014-945 재일46014-945 재일46014945 19960412 199604 1996 04 12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고급주택은 적용배제됨
본문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아도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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