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4. 12.
토지등이 수용된 경우 당해토지등의 양도시기
재일46014-947 재일46014-947 재일46014947 19960412 199604 1996 04 12
요지
토지등이 수용된 경우 당해토지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토지등이 수용된 경우 당해토지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토지의 수용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매매대금의 잔금으로서 수용보상금의 잔액을 1994.07.01이후 수령하였다면 해당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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