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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4. 12.

다가구주택으로 증축 및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재일46014-949 재일46014-949 재일46014949 19960412 199604 1996 04 12

요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해당 건물의 신축연도가 1986. 01. 01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5호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문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복합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건물전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하다 그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단독주택으로 보는 해당 다가구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해당 건물의 신축연도가 1986. 01. 01 이후인 경우 에는 해당 5호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현행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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