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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 13.

공부상 영업소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재일46014-96 재일46014-96 재일4601496 19960113 199601 1996 01 13

요지

주택의 구분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건축물 대장상 점포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건축물대장상 점포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위 구분에 따라 해당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 건물에 설치된 내부계단은 공용시설로 보아 해당 공용면적에 대하여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각각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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